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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변호인을 보고나서 오래전 공부했던 기억이 났다.


헌법 제1조
제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불행하게도 머리속에서는 다른 생각이 맴돈다.
1.대한민국의 모든 힘은 권력으로부터 나온다.
2.거짓말을 헌법에 써 놓은 당(?)찬 국가이다.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헌법과 다른 생각이 든다.
3.대한민국에서는 권력이나 돈이면 무엇이든 인정되고,모든 국민은 권력과 돈 가진자를 보호할 의무를 가지며,가지지 못한자는 그들 앞에 비굴해야만 하는 권리를 갖는다.
4.대한민국은 힘과 금을 가진자 일수록 당당하게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를 인정받는 유(?)능한 국가이다.



세모녀의 동반 자살 기사를 보고나서...,
70만원이 담긴 그들의 마음처럼 새하얀 봉투,그 위에 두번씩이나 "죄송합니다."를 남기고 간 세모녀의 이야기를 듣고 참으로 멋진 국가의 힘없는 국민으로 살기 위해서 그들은 얼마나 울었을까..., 

꾸역꾸역 흰쌀밥을 밀어넣는 내 속이 부끄러웠다.죽을수만 있다면 나도 죽고 싶었다.


제34조 
①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③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제36조
②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국민이 바라는 것은 헌법에 보장 된대로만 살게 해달라는 것이다.
죽을수만 있다면 죽고 싶은 나라에 살지 않게 해주는게 국가와 국가 권력이 책임져야 할 국민을 위한 첫번째 의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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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멋진글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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